한 자

한자는 뜻이 좋은 이름을 작성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44조 3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와 『 인명용 추가한자 및 허용한자 』 를 인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한자의 범주에 따른 인명용 한자의 수는 개정될 때 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6년은 약 8,100 여자에 달합니다.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시면 인명용 한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 용량이 10M가 넘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명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사항은 예를 들어 邪(간사할 사) 혹은 病(병날 병) 등과 같이 의미상에 불리한 요소가 많은 이름을 성명자로 쓸수 있는가 입니다. 법적으로는 허용이 된 상태이니 문제는 없습니다. 수리 혹은 발음상으로도 해당 글자가 들어가면 음양과 오행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자에 이와 같은 글자가 들어가게 될 경우 이름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수 있는 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일생에 단 한번도 접한적 없는 어려운 한자나 혹은 발음이 혼동되기 쉬운 한자 또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사항은 성명학적으로 피해야 할 경우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 국(國)은 “심신이 약하여 큰 일을 하지 못한다” , 길할 길(吉)은 “천한 인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아름다울 미(美)는 “허영심이 많아 부부불화와 이혼을 하게 된다” , 새로울 신(新)은 “시작은 있으나 큰은 없다” 등의 이유로 많은 한자를 불용(不用)문자의 범주로 넣고 사용하기를 권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름자에 이와 같은 한자를 넣고서도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글자 자체의 뜻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한자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좋은이름닷컴의 견해입니다.

좋은이름닷컴에서 작명서비스이용시에는 원할 경우에  8,100자의 인명한자가운데 뜻이 좋지 않은 한자는 작명시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감명을 진행할 경우에는 모든 인명용한자와 기타 비인명 한자를 포함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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