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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명목록에 왜 비인명 한자가 표시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9 19:25
조회
3653
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시에 지정되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人名)에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최초 지정시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한자 2,731자가 지정되었습니다.
-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3년 주기로 2015년 5,761자 --> 현재 8,142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감명목록에 비인명 한자가 표시된 이유를 아시겠죠?
즉, 비인명 한자가 사용된 이름이 1990년 이전에는 가능했었고 그러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감명을 할 경우에는 비인명 한자가 필요합니다.
혹은 외국인(특히, 중국,대만 등 한자권)의 귀화시에 특이한 한자를 가진 경우도 한자로 등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이름닷컴에서 감명시의 한자목록에는 인명 및 비인명목록이 모두 표기가 되며, 작명시의 한자목록에는 인명 한자목록만이 표기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대법원인명용 한자의 수를 더욱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